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일반과세, 휴업자, 신규사업자 등)

2025. 7. 16. 07:30Money & Benefits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일반과세자, 휴업자, 신규사업자 등 상황별 부가세 무매출 신고 의무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직 매출이 없거나, 잠시 쉬어가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초보 사업자분들이나 일시 휴업 중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핵심 답변: 네,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무실적)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의 영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라고 해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먼저, 본인이 어떤 과세 유형에 속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고 주기와 세금 산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구분기준 매출액 (2024년 기준) 신고 주기 세액 산출 방식
일반과세자 연 1억 400만 원 이상 연 2회 (1월·7월 확정신고)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연 1억 400만 원 미만 연 1회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특히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신고 의무 여부

사업의 종류나 매출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모든 일반과세자: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다만, 납부세액 자체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 매출이 없는 일반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핵심 답변: 네, 매출이 없더라도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0원) 신고'라고 부릅니다.

가끔 신규 창업 사업자분들 중에서 사업 초기 반년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무실적(0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가산세 등)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별한 예외 없이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계속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변경사항: 일반과세자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추가 사유로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0원 신고’ 개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신고서의 관련 금액란을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로 ‘0원 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입니다.

이렇게 신고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실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니,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 사례: 신규 사업자의 무매출 신고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가 사업 개시 후 반년 동안 매출이 없더라도,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무실적(0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핵심 답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모든 금액을 '0'으로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매출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홈택스 신고 절차 (0원 기재 방식)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진입하여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기본 정보 및 매출/매입 등 입력 화면에서 모든 항목을 '0'으로 입력합니다.
  • '무실적(0원) 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은 별다른 판매나 구매 내역이 없다면 단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임 세무사가 있다면 신고 완료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 정리 요령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제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나중에 소명할 상황에 대비하여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영업 증빙 등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소액의 거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전 과세 기간의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국세청)

 

📊 주요 신고 일정 및 요점 (무매출 포함)
대상 신고기간 (확정신고) 매출·매입 0원 신고 가능 미신고 시 가산세
일반과세자 1.25, 7.25까지 (연 2회) O 20% (미신고)
간이과세자 1.25까지 (연 1회) O 20% (미신고)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5 쉬운 설명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모든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목차1. 부가가치세 신고

govnuri.com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없으면 폐업해야 하나요?
A: 매출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매출이 없다면 사업 유지를 위한 재검토나 휴업 신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무실적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 신고 기간부터 발생한 매출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Q: 휴업 중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무매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실적 신고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무매출 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매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아요.
Q: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무실적 신고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사업자도 매출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사업자 역시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적인 의무라는 점, 이제 잘 아시겠죠?

불이익 없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무매출 신고 바로가기

 

⚠️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나 투자 권유,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세금 관련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국세청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