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9. 08:00ㆍ카테고리 없음

출산전후·유산·사산 시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의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확인해두시면 좋아요.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많은 분들이 출산 준비와 동시에 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예요.
지원대상 및 고용보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지급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 미숙아 80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됩니다.
단태아·다태아·미숙아 등 상황별 급여일수 알아보기
출산 유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미숙아의 경우 고용보험 급여 지원 일수는 별도 공지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일 휴가가 인정된다고 하네요.
2. 유산·사산 시 휴가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예상치 못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했을 때,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임신 주수에 따라 지원 일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신 주수별 차등 지원일수 자세히 알아봐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목록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휴가 일수를 확인해보세요.
- 11주 이내: 5일
- 12주~15주: 10일
- 16주~21주: 30일
- 22주~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급여 지급 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요건 역시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우선지원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급여 지급 주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유산·사산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출산/유산/사산 휴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앱 '고용보험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해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했다면 1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신청 시기, 제출서류 등)
신청 시기는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제출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유산·사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기간 표기)
특이사항으로는 사업주가 급여를 대신 신청(대위신청)할 수도 있다고 해요.
2021년 기준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87,893명이었고, 이 중 엄마는 70,422명, 아빠는 17,471명으로 나타났어요. 엄마의 연령대는 30~34세가 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